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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직업안정법에 의한 구인행위 준수사항 지침 2021-09-24 17:51:53
작성인
운영자 트위터로 보내기
조회 : 572   추천: 17
안녕하세요.시크릿알바입니다.

직업안정법에 따른 구인광고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공지드립니다.

준수사항에 따라 공고등록 이용시 광고담당자의 이름/업소주소/업소명을 명확하게 기재해주셔야 합니다. 

광고의 담당자를 기재할시 실명으로 기재하여주시고 ,

업소명의 경우 정확한 등록된 사업자명으로 기재 또는 실명으로 기재해야 하며,

업소 주소의 경우 번지까지 작성/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.

 

담당자이름  (예1) 달인오빠 ,잘생긴오빠, 다찌마와 리 등 (X)  (불분명한 내용으로 기재하실 수 없습니다.)

           (예2) 이실장,이대표,이사장,이팀장 등(X)  (직함으로 기재하실 수 없습니다 )              

           (예3) 홍길동 , 김길동, 이길동 등 (O)  반드시 실명으로 작성  

주소        (예) 서울 강동구 길동 ( X ) 

           (예) 서울 강동구 길동 532번지 ( O ) 번지수를 명확하게 작성

 

업소명  (예1) 스파 3만, 초보환영, 룸알바 등 (X)  (불분명한 내용으로 기재하실 수 없습니다.)

        (예2) 서울 전지역,강남 논현 등 (O)  (지역으로 상호를 작성하실수 없습니다.)        

          (예3) 강남★룸 , ♥세일러문♥ 등 (x) (특수문자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)

        (예4)  유레카, 버뮤다, 고구마 등 (O)   (사업자등록 된 상호)

 

 


위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나 주소는 변경/수정 부탁드리며,

미 이행시에는 관리자 확인 후회원가입시 작성된 이름으로 수정/변경 될 수 있습니다.
최근들어 위 사항을 지키지 않아 정지 당하는 사이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
업소회원분들의 상황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

한번 더 양해부탁드리며, 협조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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